증여세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증여하는 방법 🏠

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, 증여세 폭탄 을 맞을 수 있어요. 😱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다. 오늘은 그 꿀팁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. 💡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? 기…
증여세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증여하는 방법 🏠

증여세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증여하는 방법 🏠

증여세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증여하는 방법

 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전세를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,
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. 😱

하지만 걱정 마세요.
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오늘은 그 꿀팁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.


💡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대상?

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거나,
임차인 명의만 자녀 이름으로 계약해도
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‘재산의 무상이전’ =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📌 예를 들어볼게요.

  •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
    전세금 2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경우
    👉 2억 원 전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!

그리고 만약 자녀가 경제적 능력(소득, 자산)이 없다면
이건 거의 100% 증여로 보게 됩니다.


✅ 증여세 없이 전세보증금을 주는 3가지 전략

1️⃣ 자녀 명의로 계약 + 자녀가 소득 있는 경우

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
그 소득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.
국세청은 소득으로 설명 가능한 금액 이내라면 증여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.

예: 자녀가 연 소득 5,000만 원 이상이라면
1억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.


2️⃣ 부모가 임대차계약자 명의 + 자녀가 거주자

부모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,
자녀는 단순히 거주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.

전세금은 부모가 부담하고 계약자도 부모 = 증여 아님
다만, 자녀가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기재되면 증여로 보일 수 있음 → 주의!


3️⃣ 임대차보증금 대신 ‘금전 무상대여’로 처리

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
전세금은 자녀 명의로 납부할 수 있어요.
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,
이자 지급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면 증여가 아닌 ‘대여’로 인정됩니다.

핵심 포인트

  • 차용증 작성 (공증까지 받으면 더 좋음)

  • 적정 이자율 명시 (2025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 4.6%)

  • 이자 입금 내역을 실제로 만들어두기


🧾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와 피하는 방법

상황증여 여부절세 전략
자녀 명의 계약 + 부모가 보증금 전액 납부O소득 증빙 or 차용증
부모 명의 계약 + 자녀가 거주X안전함
자녀 명의 계약 + 자녀가 보증금 일부 부담부담 비율에 따라 일부만 증여로 판단


📝 실제 사례

서울에 거주 중인 28세 직장인 A씨는
부모가 1.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줬고,
A씨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.

하지만 A씨는 연 소득 2,000만 원에 불과했고,
국세청은 1.5억 원 전세금 전체를 증여로 간주,
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.

👉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
부모 명의로 계약했더라면 세금 없이 절세 가능했어요!


🎯 결론: 증여 아닌 ‘지원’으로 보이게 하자

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
자칫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국세청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
계약 방식과 자금 흐름을 세심히 설계하면
세금 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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